상속세자산 30억 상속세 세무사, 배우자 몫을 5억에서 12억으로 바꾸면 첫 상속세는 5억4천만 원에서 2억7천만 원으로 내려가지만 그 차이는 어머니 재산 규모에 따라 2차 상속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9월 19일 · 조회 0
아파트 12억·상가 8억·예금 6억·주식 4억, 합계 30억 원을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둘이 상속하는 가상 사례로 상속세를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30억 원에 5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공제 5억·금융재산공제 2억·배우자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배우자가 5억 원을 받으면 납부세액 약 5억4,320만 원, 12억 원을 받으면 약 2억7,160만 원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2차 상속에서 자녀만 상속인이 되어 다시 과세되므로, 어머니 고유재산이 3억·10억·30억일 때 두 번의 상속세 합계가
#30억#배우자상속공제#2차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