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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만 했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당했다면 (조심 2024서5987)
판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만 했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당했다면 (조심 2024서5987)

2026년 9월 10일 · 조회 1

상속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일괄공제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실제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처분을 경정했습니다. 분할협의를 어떤 자료로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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