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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상속세 전문세무사, 한 번 등기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세

동탄 상속세 전문세무사, 한 번 등기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가 됩니다

2026년 9월 10일 · 조회 1

동탄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언제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갈립니다.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보는 규정, 신고기한 안의 재분할과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배우자상속공제와 분할 기한의 관계, 아파트 상속 시 평가와 분할 순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탄#협의분할#재분할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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