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주민등록 분리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10년 넘게 어머니 모셨는데 주민등록이 49일 분리됐다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부, 심판원은 뒤집었습니다 (조심 2026서2062)
판례

10년 넘게 어머니 모셨는데 주민등록이 49일 분리됐다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부, 심판원은 뒤집었습니다 (조심 2026서2062)

2026년 9월 8일 · 조회 0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았지만 중간에 총 49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갈렸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주소 이전이 경로당 이용을 위한 형식적 이전이었고 실제 거주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열거된 예외사유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동거했다'는 입증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동거주택상속공제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