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장안구 상속세 전문세무사의 당부, 상속세는 신고서를 내는 날이 아니라 검증이 끝나는 날 끝납니다
2026년 8월 22일 · 조회 0
상속세는 신고하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 흐름을 들여다보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소명되지 않는 인출과 이체는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합산으로 세금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절반은 통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빠뜨리기 쉬운 재산과 빼먹기 쉬운 차감 항목을 챙기는 일입니다. 신고 후 검증에서 무엇을 보는지, 10년 치 통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험금과 퇴직금 같은 누락 단골과 채무·장례비 같은 차감 재료, 세금이 클 때의 분납·연부연납까지 신고 전후의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추정상속재산#연부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