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아버지 주유소를 아들 명의로 새로 열었더니 가업상속공제가 전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부0718)
2026년 9월 9일 · 조회 1
같은 자리,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이었지만 아버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바뀌고 아들은 새 사업자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두 사업체를 하나의 가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가업상속공제를 전액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가업승계는 '실질'보다 사업자등록과 업종, 대표자 지위의 이전 형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가업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