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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4중5813)
판례

배우자 상속공제,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4중5813)

2026년 10월 28일 · 조회 0

법정상속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만 마친 부동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넣을 수 없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분할협의서가 다른 부동산에만 작성되어 있었고 협의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은 등기 이후의 것이어서,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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