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만 마친 부동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넣을 수 없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분할협의서가 다른 부동산에만 작성되어 있었고 협의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은 등기 이후의 것이어서,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