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숙박시설을 팔고 받은 돈이 아들이 관리하던 처형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졌고, 주식 손실 후 남은 돈은 아들과 손자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심판원은 등기우편 송달에 하자가 있어 불복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자금이 전액 아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사전증여 과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모 돈을 대신 굴릴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