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광교 토지 세무상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 유형이 양도세의 예고장입니다
2026년 8월 22일 · 조회 0
광교처럼 개발이 끝난 신도시의 토지 상담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건물 없이 보유한 나대지,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농지의 성격을 잃은 땅과 상속받은 토지, 그리고 주택과 건물에 딸린 부수토지입니다. 세 부류 모두 갈림길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고, 그 힌트는 의외로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차이부터 기간과 무관하게 판정이 정해지는 경우들, 상속 토지의 5년 룰과 부수토지 배율까지, 광교 토지 소유자가 팔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상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광교#비사업용토지#나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