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치매 부모님 보험, 계약자만 제 이름으로 바꿨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중0880)
2026년 8월 16일 · 조회 0
부모님 보험의 계약자만 자녀 이름으로 바꾸고 수익자는 그대로 두었는데도 그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계약자가 갖는 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중도인출권, 수익자 변경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라는 이유였고, 중증 치매·자산관리 목적이라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보험계약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