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고 채무자 변경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담보채무 전액을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3866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자동분할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