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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운영한 욕탕·체력단련시설,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할까 (서면-2025-상속증여-3803)
예규

30년 운영한 욕탕·체력단련시설,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할까 (서면-2025-상속증여-3803)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두 업종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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