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부모·자녀 등 가족끼리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부터 의심합니다. 이때 '빌린 돈'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출발점이 제대로 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적정이자 4.6%와 무이자 경계, 이자 지급 시 27.5% 원천징수, 실제 이체·상환 기록, 부채 사후관리까지 수원에서 재산 상담을 하며 확인하는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최신 기준은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