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용도불명 자금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인 전원에게 지분대로 배분됩니다. 형제와 10년 넘게 의절했고 받은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담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해외 대학교 기부금도 공익법인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계좌에서 빠져나간 목돈을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가져갔다는 경찰 진술과 법원 심문조서, 필적감정서까지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부담하는 추정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 전 10년치 계좌를 추적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넘어간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반증은 상속인 몫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리가 다릅니다. 처분청과 심판원이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한 2026년 7월 조세심판원 결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