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사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 승계, 배우자 근무지, 자녀 돌봄, 상생임대주택을 모두 내세웠지만 심판원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양도세 0원으로 신고한 지 4년 가까이 지나 고지서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도 '전 소유자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 순서와 전입요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산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이주로 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임차인과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례 요건은 서류로 남은 것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