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평가심의위원회 증여세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시가입니다 (조심 2026부1677)
증여세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시가입니다 (조심 2026부1677)

2026년 8월 11일 · 조회 0

토지를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가액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된다고 보아 기각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해 각하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언제 누가 내는지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조세심판#증여세#감정가액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