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수지 증여세 세무사,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 보증금만큼 증여세는 줄지만 만기 때 누가 갚았는지 국세청이 다시 묻습니다
2026년 9월 16일 · 조회 2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빼 주는 대신, 그 채무만큼은 부모의 양도로 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채무 인수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서·이자 이체 기록으로 납세자가 뒤집어야 하고, 신고가 끝나도 국세청은 그 채무를 전산에 등록해 만기가 지나면 누가 갚았는지 해명자료를 요구합니다. 2025년 10월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아파트 증여 취득세 12%와 2026년 5월 종료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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