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제3자의 채무 변제로 보아 대납한 날에 다시 증여가 되고, 10년 합산으로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현금 3억 원을 주고 세금 3,880만 원을 부모가 내주면 추가 세금이 꼬리를 물어 합계가 4,800만 원대로 늘어나는 구조와, 세금까지 포함해 한 번에 증여하는 설계 산식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내는 경우만 재차증여가 아니며, 그 요건은 주소 불명·납부 능력 없음·비거주자 세 가지뿐입니다. 광교(영통구)가 조정대상지

부모 자녀 사이 금전 차용의 세금 기준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의 계산 근거,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이자를 지급할 때 생기는 27.5% 원천징수 의무, 그리고 차용증을 제출한 뒤 시작되는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까지 짚습니다.

광교·영통의 고가 아파트를 부모 도움으로 취득하는 순간, 국세청의 눈은 등기부와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10년치 계좌를 함께 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는 경로, 연령별 증여추정 배제 기준과 80% 소명 룰, 차용·전세보증금·대출을 소명 자료로 만드는 법,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까지 — 가족 간 거래의 자금출처 문제를 소명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