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혼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부모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면, 세법은 그 사용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5년치 사용이익의 현재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 부동산가액 약 13억 2천만 원이 실무 경계선입니다. 함께 사는 동거는 제외되는 이유, 계산 구조(연 2%·10% 할인),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5년마다 다시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