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무상거주 증여세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부동산 무상사용, 부모 집에 공짜로 살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13억의 경계선과 5년의 시계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부모 집에 공짜로 살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13억의 경계선과 5년의 시계

2026년 8월 14일 · 조회 1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혼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부모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면, 세법은 그 사용이익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5년치 사용이익의 현재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 부동산가액 약 13억 2천만 원이 실무 경계선입니다. 함께 사는 동거는 제외되는 이유, 계산 구조(연 2%·10% 할인),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5년마다 다시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무상사용#무상거주#증여세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