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용인 기흥구가 2026년 7월 1일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는 12%(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3.4%)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는 받는 자녀의 주택 수가 아니라 주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인지로 갈리고, 3억 판정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라 공시가 3.2억 아파트도 시세 6억에 12%가 붙습니다. 증여 취득세 판정 3요소와 예외, 두 개의 잣대, 계약일 기준 취득시기와 3개월 신고, 부담부증여의 유상·무상 분리, 2026년부터 막힌 저가 매매까지 증여 전에 놓을

용인 기흥구가 2026년 7월 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증여 취득세부터 부담부증여, 저가 거래까지 세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기흥 가족 간 거래 세금상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취득세 중과와 2026년 지방세법 개정, 이월과세와 증여추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흥 증여세 세무사, 증여공제 활용하여 세금 절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