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었고, 국세청 점검에서 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 기준 신고가 경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