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모 집에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장모와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별도 세대로 인정했습니다. 합가 전 약정서, 비용 분담 내역, 주택 구조 도면이 결론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