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분양 아파트를 매수 희망자에게 먼저 전세로 주고 2년 뒤 잔금을 받아 매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전세계약을 형식으로 보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재구성해 매수인 전입일을 양도시기로 잡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전세권을 실제로 행사했고 전입 당시 가등기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