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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어린이집·장기임대주택 있어도 내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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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어린이집·장기임대주택 있어도 내 집은 1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조문 정리)

2026년 8월 13일 · 조회 0

장기임대주택이나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내 집을 팔 때, 임대주택·어린이집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각각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평생 1회 제한, 자동말소 후 5년, 휴업 중 어린이집 등 실무 쟁점을 예규와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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