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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과세 세무사가 정리한, 두 채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세

수원 비과세 세무사가 정리한, 두 채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2026년 9월 7일 · 조회 0

집이 두 채가 되면 비과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행령 제155조는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1년과 3년, 상속주택의 순위 판정, 동거봉양과 혼인 합가의 10년까지 특례마다 기산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수원 비과세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일시적2주택#동거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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