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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속세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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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 이하 상속세 세무사,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세금은 0원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8억에도 5천만 원이 나오고 0원이어도 신고를 건너뛰면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로 돌아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10억 이하 상속세 세무사,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세금은 0원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8억에도 5천만 원이 나오고 0원이어도 신고를 건너뛰면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로 돌아옵니다

2026년 9월 19일 · 조회 0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세가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쳐져 10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은 맞지만,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신 상속이라면 같은 8억 원에서 5천만 원 안팎의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끝이 아닙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이 그대로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므로 단독주택을 기준시가 5억으로 두면 감정가 7억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양도차익이 2억 원 커지고, 10년 안의 사전증여 3억 원이나 사망

#10억#일괄공제#추정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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