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년 전 리모델링 공사비, 증빙 없으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한 푼도 못 씁니다 (조심 2026중0265)
2026년 8월 18일 · 조회 0
건물 외벽 리모델링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은 사진으로 인정됐지만, 공사비를 지출한 금융증빙·세금계산서·도급계약서가 하나도 없어 필요경비가 전액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확정된 사건입니다. 공사 사실 인정과 공사비 인정은 별개라는 점, 오래된 지출은 팔기 전에 미리 증빙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