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3년 뒤 토지를 팔면서, 그제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전액 부인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났다면 시가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상속 시점의 감정평가가 왜 양도세까지 좌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법정결정기한 안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철도 착공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예측 가능한 사정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아 매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정리한 지분 거래가액도 특수관계자 거래로 배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약 1년 10개월 전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를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찰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용 기대 소멸과 심의 절차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