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기흥 증여세 세무사, 같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줘도 주는 부모가 1주택이면 취득세는 4%이고 2주택이면 13.4%이며 판정은 공시가 3억으로 하고 세금은 시세에 붙습니다
2026년 9월 25일 · 조회 1
용인 기흥구가 2026년 7월 1일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는 12%(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3.4%)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는 받는 자녀의 주택 수가 아니라 주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인지로 갈리고, 3억 판정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라 공시가 3.2억 아파트도 시세 6억에 12%가 붙습니다. 증여 취득세 판정 3요소와 예외, 두 개의 잣대, 계약일 기준 취득시기와 3개월 신고, 부담부증여의 유상·무상 분리, 2026년부터 막힌 저가 매매까지 증여 전에 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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