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며, 분양권 취득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경기 가평)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조특법 제71조의2제1항 특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며 분양권 취득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두 채와 2023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함께 가진 1세대가 한 채를 판 사안에서,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고, 분양권 특례는 1주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