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 기준일을 할머니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