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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은 장모님 모시러 합가했다가 입주권 양도세 폭탄,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 (조심 2026인1369)
양도세

홀로 남은 장모님 모시러 합가했다가 입주권 양도세 폭탄,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사례 (조심 2026인1369)

2026년 8월 12일 · 조회 0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장모 집에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장모와 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상 합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별도 세대로 인정했습니다. 합가 전 약정서, 비용 분담 내역, 주택 구조 도면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조세심판#동거봉양 합가#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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