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부친에게 밭을 증여받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았지만, 증여 후 5년 안에 한 해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으면서 감면세액이 추징된 사건입니다. 눈 질환으로 농사를 못 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의 소득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짚었습니다.

논을 팔고 더 넓은 논을 사서 농지대토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지만,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경작기간을 합쳐 8년이 되기 전 해의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어 감면이 전부 추징됐습니다. 소득기준은 월별로 나누지 않고 과세기간(1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빼며, 대토농지 경작 개시일이 늦어질수록 사후관리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