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되찾았더니,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반환재산에는 증여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았고,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국세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해석대로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했는데, 신고 이후 기획재정부가 다른 내용의 새 유권해석을 내놓자 세무서가 그 해석을 적용해 상속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