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 뒤 임차인 퇴거에 쓴 명도비를 건물분 필요경비로만 넣었다가, 과세관청이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토지분은 부인했습니다. 심판원은 명도비는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 비용이라 부동산 전체의 공통 양도비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 토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비용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20년 보유한 상가건물을 팔면서 증축 공사비와 취득 당시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전부 부인당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공사비는 건축물대장과 계좌의 대체출금 흔적을 근거로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지만, 명도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증빙이 왜 갈렸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