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가 상가 매각대금을 어머니 계좌로 옮겼고, 5개월 뒤 그 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봤지만,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차명 또는 위탁관리 계좌로 보아 실제 증여자는 아버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가족법인에 저리로 빌려준 돈의 이자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직접 지급했는데, 실제 거주는 성년 자녀들이 했습니다. 국세청은 보증금 상당액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겼지만, 조세심판원은 금전 무상대여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