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직장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됐고, 그 이후에 농지를 팔면 시행 전 과거 근무기간까지 모두 제외됩니다. 평생 농지 옆에서 살며 농사를 도왔어도 급여 때문에 8년을 못 채우면 감면이 전부 배제되고,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원래 분양가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만 납부한 경우, 양도세 취득가액은 실제 납부액입니다. 심판원은 분양대금 납부서와 계좌이체 내역,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세를 그대로 인정했고, 등기 대행을 믿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깎아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