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올라 있고 주택 면적이 지하층보다 넓어도, 실제로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썼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면적, 전입·전출 내역, 재산세 과세 구분, 전기 계약종별, 매매계약서 특약이 모두 근거로 쓰였습니다. 양도 후 경정청구로 되돌리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팔고 기타건물로 신고했다가, 상속인이 뒤늦게 1세대1주택 경정청구를 낸 사건입니다. 처분청은 종교시설 면적이 더 크다며 주택 부분만 비과세했지만, 심판원은 1층 집무실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보아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겸용주택은 공간 하나의 용도 분류가 세액 전체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