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지낸 사람이 국내 주택을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체류일수가 짧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유지했으며 실제로 귀국해 생활 근거를 회복한 점을 들어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