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1994년에 산 집을 2024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30%로 깎였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둔 아파트에서 2년 넘게 살았고 자금도 본인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깰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속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자금이 매도인에게 흘러간 흐름을 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