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해 계약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이혼한 경우의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기준이며,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