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2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공고일 이전 계약으로 보아, 증빙으로 확인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