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차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