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직장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됐고, 그 이후에 농지를 팔면 시행 전 과거 근무기간까지 모두 제외됩니다. 평생 농지 옆에서 살며 농사를 도왔어도 급여 때문에 8년을 못 채우면 감면이 전부 배제되고,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