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토지건물 안분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건물 철거하고 땅만 팔았는데, 나중에 건물값도 인정해달라 하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008)
판례

건물 철거하고 땅만 팔았는데, 나중에 건물값도 인정해달라 하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008)

2026년 8월 26일 · 조회 0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넘긴 뒤, 매매대금에 건물값이 포함됐다며 기준시가 안분과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구한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 목적물에 건물이 없고 잔금일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나대지 양도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