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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로 받은 땅, 증여세는 취소됐지만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조심 2025인1661)
판례

용역 대가로 받은 땅, 증여세는 취소됐지만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조심 2025인1661)

2026년 9월 5일 · 조회 0

어머니가 받을 땅을 아들이 받았다며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심판원은 개발 관련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현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가로 부동산을 받는 순간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용역대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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