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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로 출국해 집을 팔았는데, 입주권 하나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막혔습니다 (조심 2026중0060)
판례

해외 근무로 출국해 집을 팔았는데, 입주권 하나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막혔습니다 (조심 2026중0060)

2026년 9월 11일 · 조회 0

외교공무원이 해외 대사관 발령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뒤 2년 안에 집을 팔았지만, 출국일 현재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함께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유·거주기간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를 충족해도 출국 특례의 '1주택' 요건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 부담부증여는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출국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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