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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분만 별도 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소0717)
판례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분만 별도 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소0717)

2026년 8월 25일 · 조회 0

차용증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좌이체분이 별개의 증여로 확정되고 이후 증여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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