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가 상가 매각대금을 어머니 계좌로 옮겼고, 5개월 뒤 그 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봤지만, 심판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차명 또는 위탁관리 계좌로 보아 실제 증여자는 아버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가족법인에 저리로 빌려준 돈의 이자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숙박시설을 팔고 받은 돈이 아들이 관리하던 처형 명의 증권계좌로 옮겨졌고, 주식 손실 후 남은 돈은 아들과 손자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심판원은 등기우편 송달에 하자가 있어 불복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자금이 전액 아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사전증여 과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모 돈을 대신 굴릴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